[기자수첩]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하는 5가지 유형

입력 2019-06-07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해한다. ‘정보공개청구’가 뜨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질 것이다. 단지 업무가 하나 늘어 짜증 날 수도 있고,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1. 명료형 : ‘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할 때. 비공개 처리란 해당 정보가 있지만, 특정 사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보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등이 근거. 그래도 여기서는 비공개 사유를 두고 논리적 다툼을 할 여지가 있음.

2. 찜찜형 : 종종 ‘부존재’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음. 부존재란 해당 정보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의미. 청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심쩍음. ‘정말 없을까’ 하는 의심. 실제로 해당 정보는 있지만, 가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존재 처리를 하는 경우도. 하지만 공공기관도 부존재 처리를 하기에는 부담.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 있음.

3. 읍소형 : 종종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함. 대부분 ‘취하’를 부탁하는 내용. 부담감, 절차 등 어려움 호소. 실무자 A “아이, 김 기자님, 뭐 이런 걸 다 신청하셨어요. 그냥 물어보면 알려 줄 텐데. 이거 하나하나 다 업무예요. 결재도 받아야 되고.” 실무자 B “자료 메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취하 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일부 홍보 담당자는 “살려 달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4. 사전검열형 : 기자라는 걸 숨기고 청구했는데도 홍보실에서 연락이 먼저 오기도 함. 홍보 담당자 A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홍보실을 거치게 돼 있어요.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보통 하는데 기자분들이야 저희랑 연락하고 지내니깐.” 그러고는 어김없이 취하를 부탁. 이럴 땐 희소성 있는 이름이 단점.

5. 협박형 : 홍보 담당자 B “기자님,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이건 선을 넘는 거예요. 저희끼리 도리라는 게 있는데. 암묵적인 합의란 게 있잖아요. 이런 건 국회의원들이 요청해도 안 주는 거예요. 취하 좀 해줘요. 예? 예?” 모 국책은행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내역 요청에 돌아온 답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38,000
    • -1.7%
    • 이더리움
    • 4,497,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44%
    • 리플
    • 748
    • -1.19%
    • 솔라나
    • 196,400
    • -4.75%
    • 에이다
    • 662
    • -2.65%
    • 이오스
    • 1,183
    • +0.68%
    • 트론
    • 171
    • +1.1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0%
    • 체인링크
    • 20,420
    • -2.76%
    • 샌드박스
    • 653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