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진술 번복했다는데 위증 처벌 가능할까?…관련 법 통해 살펴보니

입력 2019-06-14 16:02 수정 2019-06-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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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진술 번복 사실 밝혀

한서희, 위증 죄 처벌 가능할까

(사진=한서희 SNS 캡처 )
(사진=한서희 SNS 캡처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면 위증으로 처벌받게 될까?

14일 디스패치는 비아이의 불법 약물 논란에 한서희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엃혀있음을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서희는 불법 약물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비아이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한서희는 양현석과 한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경찰에 비아이 관련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현석과 한서희 사이 진실공방이 펼쳐지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대중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한서희가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한서희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수집과 범죄사실 확인의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처벌이 쉽지 않다.

한편 한서희는 현재 국내를 벗어나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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