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잇단 판결

입력 2019-06-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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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이정희 전 통진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 판례 유지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임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거 종북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시대적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화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자신을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표현한 시사평론가 이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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