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불이익 없도록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

입력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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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근로자 임금 다시 계산" 파기환송

기업이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내리는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 씨 등 근로자 106명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면서 "원심은 직장폐쇄의 적법성 등을 살피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1년 1월~6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파업과 폭력 시위로 번진 이른바 '유성기업 사태' 당시 각각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노동조합에 소속됐던 근로자들이다.

유성기업은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자 그해 5월 18일 아산공장과 5월 23일 영동공장을 폐쇄하며 맞섰다.

김 씨 등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다가 2011년 8월 법원의 조정이 성립돼 복직했다. 유성기업은 즉시 직장폐쇄를 종료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김 씨 등에 대한 대규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중에 따라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 등은 유성기업이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발생한 평균임금의 150%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성기업 징계위원회가 김 씨 등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서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유성기업 측이 방어수단으로 활용한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고, 원고 측의 연월차수당 포함 주장을 배척해 청구금액을 제한적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며 인용금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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