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어떠한 특혜나 불법 없어”…필요하면 법적조치

입력 2019-06-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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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정당한 절차 거쳐 학교 다녀…악의적 행태 당장 중단하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며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곽 의원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런데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며 “곽 의원의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으며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곽 의원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곽 의원이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태국 현지 회사인 타이 이스타제트에 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지난해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에 특혜 취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태국의 B국제학교에 입학하겠다고 신고했는데 B국제학교에서는 다니지 않는다고 부인했다며 교육청에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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