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입력 2019-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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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법 개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지난 17일 국회를 소집해 20일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일단 문을 연다는 입장이지만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는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월부터는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약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방대한 정보를 이관해야 하는데 만약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력해 청약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 금융정보 이관 업무는 올스톱 상태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청약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금융위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토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감정원으로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자에게 청약 자격,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즉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의 비과세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 조회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이 업무를 감정원이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업계에서는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시스템상 금융정보와 청약의 이원화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칫 청약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8월 중순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당첨자 정보 이관은 거의 다 진행됐고, 금융정보 이관이 관건"이라며 "10월 정상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7, 8월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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