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치마 입고 출근해" "오빠라 불러"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하루 두 건

입력 2019-06-20 10:03 수정 2019-06-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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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라" "짧은 치마 입고 출근해라" 등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에 하루 평균 2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센터에 따르면 상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업무 외의 만남을 요구한 사례가 접수됐다. 또 "짧은 미차를 입고 출근하라", "화장을 진하게 하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사례도 신고됐다. 여성이 많은 직장에 신입 남성 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노래와 춤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고용부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300인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추행이 48.5%(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성적농담·음담패설 42.0%, 외모평가·성적발언 18.8%, 사적만남 요구발언 9.5%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다.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한 경우가 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접수된 신고 717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0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1건에 대해서는 기소송치 했다. 274건은 사건을 종결했으며 112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선우정택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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