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입력 2019-06-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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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끝나 이르면 7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르면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상고심 쟁점 중에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뇌물·횡령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린 상태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단순 뇌물죄의 공범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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