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서울 중심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입력 2019-06-27 11:43 수정 2019-06-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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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운영기간 시스템 안정화, 모니터링 등 거쳐 12월 본격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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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서울 중심부인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 2, 3, 4가동, 종로5, 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통행관리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ㆍ단속한다.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 △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은 한양도성 내 주요 진출입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진출입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행량 집계도 이뤄진다.

모바일 통지시스템은 시범운영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모바일 통지시스템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예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12월 이후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고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도의 종이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등록결제시스템은 제로페이(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과태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한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7월1일부터는 결제수단 등록이 가능하며, 10월부터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 원을 반영(총 2040억 원) 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올해 한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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