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과 관련한 4억 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8일 법률사무소 우일의 황선웅 변호사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두고 갈등을 겪은 사업가 A 씨를 대리해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께 전속계약을 미끼로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르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2016년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피소 사실이 보도되자 박효신의 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피소 보도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빠르게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29일부터 약 3주간 총 6회에 걸쳐 열리는 단독 콘서트와 7월 2일, 9일 양일 진행되는 박효신 공식 팬클럽 '소울트리' 정회원 팬미팅 'STPD 2019'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