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구속기소…"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

입력 2019-07-01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뉴시스)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씨.(뉴시스)

전 남편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우남준 부장검사)은 1일 고 씨를 살인,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전남편 강모 씨에게 투약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씨가 음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 씨가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해 제주 인근 해상에 일부를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고 씨는 친정 소유의 김포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한 후 쓰레기 분리시설에 유기했다. 피해자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5월 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일 고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고 씨에 대해 총 10회 조사하고,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의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고 씨는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93,000
    • +0.32%
    • 이더리움
    • 4,66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0.14%
    • 리플
    • 794
    • +0.25%
    • 솔라나
    • 228,700
    • +2.51%
    • 에이다
    • 732
    • -1.88%
    • 이오스
    • 1,209
    • -1.06%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100
    • +0.1%
    • 체인링크
    • 21,980
    • -1.12%
    • 샌드박스
    • 710
    • +0.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