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아버지, '송중기·송혜교' 이혼 발표 전날까지 몰랐나?…언론 보도 후 '연락두절'

입력 2019-07-03 11:12 수정 2019-07-03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보도 후 송중기 아버지가 충격으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대전·세종·충청지역 매체 '디트뉴스24'는 송중기 아버지 측근의 말을 빌려, 송중기 아버지가 아들과 송혜교의 이혼 발표 보도 후 충격을 받아 대전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송중기 부친이)언론에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날도 함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날 중기 아버지의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술도 많이 마셨던 것으로 안다"라며 "언론 보도가 있고 난 뒤로는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중기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그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된 '한밤'에서도 두 사람의 불화설에 대해 가족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 출연한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는 "2개월 전쯤에 송중기 쪽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길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송중기 측 경조사 관련해서 송혜교가 함께 오지 않았고, 이에 친척들이 질문하자 송중기가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는 것.

김 기자는 "(친척이 송중기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면서 '사이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이혼 조정 신청 후 불과 하루 만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이혼 사실을 공식화했다.

송혜교는 송중기가 이혼 소식을 발표한 날 소속사를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05,000
    • -4.96%
    • 이더리움
    • 4,626,000
    • -4%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6.37%
    • 리플
    • 1,867
    • -8.75%
    • 솔라나
    • 315,600
    • -9.73%
    • 에이다
    • 1,270
    • -12.65%
    • 이오스
    • 1,121
    • -3.94%
    • 트론
    • 266
    • -8.28%
    • 스텔라루멘
    • 614
    • -1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7.02%
    • 체인링크
    • 23,010
    • -10.88%
    • 샌드박스
    • 868
    • -16.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