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원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7-04 12:00 수정 2019-07-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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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1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사설선물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해 국내 영업 총괄, 중국콜센터 직원, 1인 방송인(BJ)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경부터 올해 6월경까지 증권전문가인 BJ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설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거래수수료, 투자손실액을 취득하고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와 주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중국콜센터 총괄, 국내 영업 총괄, 대포통장 공급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해 실제로 거래가 체결되는 일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를 하게 해 거래당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 금융시장 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투자자들에게 도박하게 한 인터넷 도박장 운영(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정하면서도 투자회원들의 손실액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1854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했다.

BJ 2명은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 수수료 수익 중 25~50%를 ‘리딩비용’명목으로 수수해 1억3000만 원~5억1000만 원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다. 검찰은 IP와 계좌를 추적하고 모바일분석 등 디지털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검찰은 국내 영업 주범이 보유한 아파트 13채 등을 확인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공범 전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기소한 6명 외에 입건된 피의자 3명 중 해외 도피한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의뢰했고, 1명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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