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 자체 불법수익 아냐…추징보전명령 불가”

입력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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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이 소지한 마약류 자체는 불법수익이 아닌 만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찰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한 심모 씨의 불법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매매대금 400만 원과 그가 소지했던 대마에 상당하는 가액(4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매매대금 400만 원을 불법수익으로 보고 대마 자체는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만 인용했다.

이후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이 수수, 소지했다는 대마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마약류 자체가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가액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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