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보험사, 핵심 홍보수단 '배타적 사용권' 잇단 '철회' 왜?

입력 2019-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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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선정했지만 ‘상품 활성화’ 당국 취지 역행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지원 사업으로 출시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연달아 자진해서 철회하고 있다. 상품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당국의 지적과 업계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앞서 DB손해보험 ‘건강나이보험’, 신한생명 ‘덴탈케어보험’에 이어 당국 지원 사업 관련 세 번째 철회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어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하는 일이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농협손보의 온·오프 해외여행보험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시됐다. 특정 기간 내 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농협손보가 돌연 취소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지적 때문으로 전해진다. 농협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 업체의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상품 활성화 취지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데 대해 독점권 부여는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다면 함께 지정받은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의 보험사 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농협손보도 이 같은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B손보가 업계 처음으로 내놓은 건강나이 보험인 ‘프로미라이프건강해서참좋은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상품은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신체(건강) 나이를 따져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개발됐다.

당국이 이 같은 취지에서 보험개발원을 통해 참조요율을 산출했는데, DB손보가 이를 토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쓸 수 있도록 내놓은 참조요율을 토대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데 대한 당국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의 ‘덴탈케어보험’도 당국의 건강증진형 활성화에 발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배타적 사용권으로 인해 다른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막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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