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입력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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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상가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B 씨가 앞으로 자녀에게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권리금 요구를 거절하자 3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에서는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선'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주선이란 단순 물색이나 권리금에 관한 교섭단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원고와 신규임차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됐거나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원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서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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