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입력 2019-07-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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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와 동석을 금지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요구해 제도 변화를 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 조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했다.

변협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행정조사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변호사의 조력권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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