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도 임박' 주식 사채업자에 넘긴 미래에셋 PEF 대표 등 기소

입력 2019-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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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도 재판에

부도, 상장폐지가 임박한 게임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넘긴 것처럼 꾸민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부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PEF 부문 유모 전 대표, 같은 회사 유모 상무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 씨,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가 보유한 와이디온라인 주식 약 856만 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해 사채업자에게 넘겨 2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전 대표는 사채업자들이 내세운 형식상 법인 클라우드 매직이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약 856만 주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주식시장에 매도되면서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2017년 주당 평균 5000원에서 지난해 말 800원(검찰 추산)으로 폭락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경영권과 자금관리권을 넘겨받은 사채업자들은 타법인 인수 가장 등으로 법인자금 154억 원을 횡령했다. 와이디온라인은 현재 거래정지 및 회생절차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의 자본금이 11억 원에 불과해 인수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자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사채업자인 친동생의 범행을 돕기 위해 이러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채업자인 동생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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