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식 변경…"외평위 구성에 개입 없을 것"

입력 2019-07-16 12:37 수정 2019-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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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월 예정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앞서 인가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 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 다만 인가심사를 담당하는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평가 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에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ㆍ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외평위 운영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는데, 관여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인가.

“외평위원들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평가 시 정성적 판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정책 방향을 충실히 설명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외평위 구성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외평위 평가 결과에 있어 이전 운영 방식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보면 외평위원 판단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외평위 구성이 바뀌는지 여부는.

“신청받은 이후 결정할 것이다. 신청자가 달라지는 경우 위원 구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평위원 명단 비공개는 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들 입장에서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외평위 숙박 심사 기간 중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한 번뿐이었다. 숙박 심사 이전과 이후 둘 다 설명할 수 있다. 신청 기업들의 희망과 외평위원 의견을 받아 횟수에 제한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외평위 구성이 확정되고 나면 운영 방식을 얘기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 경영 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

“인터넷ㆍ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ㆍ중국ㆍ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렇다. 2개사 이하를 인가해주는 상황에서 신청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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