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수업무 PEFㆍ헤지펀드 차별 해소…금융투자 규제 개선

입력 2019-07-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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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불리한 판단 기준을 합리화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지분율 계산 방식을 통일해 상장주관 업무차별을 해소했다. 지금까지는 상장 주관을 제한하는 지분율 산정 규제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증권사가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할 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예비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업무를 제한한다.

증권사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 PEF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함께 고려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왔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PEF에 10% 출자하고 해당 PEF가 예비상장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4% 보유로 판단해 주관업무가 가능하나 헤지펀드가 예비상장사 지분 40%를 보유한 경우 주관업무가 불가능하다.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할수록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다. 헤지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개선안은 PEF와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해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감안하도록 했다.

또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을 외국 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우량기업의 KP물(달러표시 국내발행 채권) 등으로 확대한다.

RP 매매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다. 형식적으로는 채권 매매지만 사실상 보유 채권을 활용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진다.

금융고객과 일반 고객 간 이뤄지는 대고객 RP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채 등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편입 채권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외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편입 가능한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관련 신용평가등급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신규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를 유지한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원장 간담회 등에서 규제 완화 이슈가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방안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즉시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PEF와 헤지펀드 간 지분율 계산방식.(출처=금융위원회)
▲기존 PEF와 헤지펀드 간 지분율 계산방식.(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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