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노로바이러스 검사비용 부담 '1000원대'로 줄어든다

입력 2019-07-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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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등 보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9월부터 간이 감염검사 7종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는 검사비용이 각각 1000원대, 2000원대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장염의 주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2만6000원에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말라리아 본인부담금은 기존 2만7000원(평균)에서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비용도 4만2000원 내외에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과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립경사훈련은 본인부담금이 3만4000원에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보행뇌파검사는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약제별로 에르위나제주(성분명: L-asparaginase)는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이 약 16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빅타비정(성분명: bictegravir/emtricitabine/tenofovir alafenamide)은 2만7600원에서 2476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선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등급(1·2·3등급)이 부여된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가 적용(의사·한의사 각각 산정)되며, 시범사업 중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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