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 업무 기본 내용 지시 ‘O’ 빈번한 회의 참석 ‘X’

입력 2019-07-31 12:39 수정 2019-07-3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명확하게 하고 세부 판단 기준을 정리한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업무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등 재량성 보장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제도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를 내놨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선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 안내서를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재량근로제 허용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이다.

운영 안내서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해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게임·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업무 등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내장식·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업무와 관련해서는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디스플레이 디자이너도 대상 업무에 해당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안내에서 따르면 사용자가 업무 목표, 업무 내용, 업무 기한 등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무 장소에 관한 지시도 가능하다. 또 일정 단계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하거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업무보고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고·회의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정 단계에서의 업무진행 상황 확인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회의참석을 지시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 등 긴급업무 발생 시 회의참석·출장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의 시간 배분을 사실상 제한할 정도의 빈번한 회의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무관리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일 출근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과 건강보호, 연차휴가 산정 등 복무관리 목적의 출퇴근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임금산정, 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업무부여 주기와 관련해서는 통상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日)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완료기한을 정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출·퇴근 시각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필요 근무시간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의 성질에 비춰 근로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정도와 업무지시의 합리성·구체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15,000
    • -1.63%
    • 이더리움
    • 4,459,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37%
    • 리플
    • 728
    • -0.68%
    • 솔라나
    • 197,300
    • -0.9%
    • 에이다
    • 657
    • -1.5%
    • 이오스
    • 1,078
    • -1.73%
    • 트론
    • 160
    • -4.19%
    • 스텔라루멘
    • 16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1.17%
    • 체인링크
    • 19,550
    • -1.61%
    • 샌드박스
    • 633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