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입력 2019-08-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또다시 실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2017년 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씨는 2012년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 씨에게 9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윤모 씨에게 강원 STX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유 씨가 추가 기소된 여러 사기 사건을 병합해 유죄로 봤다. 다만 2014년 당시 허대영 부산시청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일부 건설현장의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합법 관계를 고려해 일부 혐의를 분리선고 했다. 허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금품을 줬다는 등 자백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유 씨는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고위관료, 경찰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함바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89,000
    • -2.39%
    • 이더리움
    • 2,737,000
    • -2.6%
    • 비트코인 캐시
    • 365,900
    • -12.15%
    • 리플
    • 1,804
    • -0.39%
    • 솔라나
    • 107,900
    • -3.4%
    • 에이다
    • 304
    • -5%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30
    • -2.24%
    • 체인링크
    • 12,510
    • -0.79%
    • 샌드박스
    • 92.22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