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규제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

입력 2019-08-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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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금도 부과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 규제 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주택법 102조(벌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위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 택지에도 처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안에 지난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 강화(투기과열지구), 적용 대상 강화(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강화(최대 10년) 개정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피규제 집단을 ‘전국 137개 사업장 중 일부’로, 이해관계자를 ‘전국 예정 분양물량 11만7453가구 중 일부’라고 각각 분석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등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집값 재상승이 우려된다”며 “일부 고분양가 분양 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에는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토부는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한 법령 개정안(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감정평가기관 선정 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추천 기관 한 곳을 포함해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검토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절차 강화 배경에 대해 “민간택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기관을 분산하고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를 도입해 민간택지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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