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림산업에 과징금 7억3500만 원

입력 201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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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금대금 15억 공정위 조사하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759곳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총 2897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했다. 문제는 늑장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4억9306만 원과 지연이자 401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림산업은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대림산업은 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의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14억9595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이번 제재건은 공정위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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