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5건씩 '직장 내 괴롭힘' 진정…수도권ㆍ소기업 쏠려

입력 2019-08-18 10:45 수정 2019-08-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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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개월간 경과 발표…폭언 152건으로 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1개월간 379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에서 진정이 집중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379건,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고용부에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과 경기(96건)가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26건), 부산(23건), 경남(23건), 대전(22건) 순이었다. 전남과 제주, 세종에서는 한 건의 진정도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부터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유형별로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다만 폭행(1.3%) 등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으로 진정이 많이 접수됐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취업자 비중이 4.8%에 불과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비율은 14.0%에 달했다.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과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 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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