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 조립식 공동주택 준공…인필식 공법 적용 첫 사례

입력 2019-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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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동 이오 전국 두 번째 실증단지… 22일까지 부지 공모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 외관 및 내관 모습.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 외관 및 내관 모습.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전국에서 두 번째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가 준공됐다. 기존보다 개선된 방식인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고,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설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있다.

이번 준공 단지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두 번째 실증단지다. 오는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서는 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의 구조 안전성과 주택 건설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기밀성능, 내화기술이 확보됐다. 이번 실증단지는 모듈러 기술의 경제성·시공성을 모듈러 건설 방식별로 실증하면서 처음으로 인필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 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 넣는 방식이다. 기존에 적용됐던 적층식보다 층간소음 완화 및 구조 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번 실증단지는 기존 모듈러 공동주택과 비교해 적층식의 경우 공장 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 두정)로 높이는 등 현장 시공 부분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토부는 저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중고층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현재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 사업부지를 22일까지 공모 중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주택 시공 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 방식”이라며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해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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