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입력 2019-08-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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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상고 후 1년6개월 만…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뇌물 인정 여부 주목

(제공=대법원)
(제공=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대법원은 이달 29일 이들에 대한 전합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통상 전합 선고는 오후 2시께 진행되지만 이날은 소부 선고가 예정된 만큼 시간은 미정이다.

전합이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후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상고심의 선고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 씨의 사건은 각각 재판이 진행됐으나 서로 얽혀있다. 사건별로 대법원 2부와 3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2월 11일 전합에 회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전합은 6월 20일까지 모두 여섯 번의 심리를 했다. 일반적인 전합 사건보다 심리 횟수도 많았고 선고 기일을 정하기까지 더 시간이 걸렸다. 애초 일각에서는 대법관 일부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리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선고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안을 두고 수수자와 공여자의 혐의 인정액수가 달라진 결과가 나온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다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네진 204억 원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돈으로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뇌물액수도 쟁점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은 36억 원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뇌물수수 액수가 70억여 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고 1심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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