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①]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눈치 보는 싱글대디

입력 2019-09-11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pixabay)
(pixabay)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대디'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다. 이들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가장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수많은 미혼부가 자신들은 어디서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을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총 153만3000가구다. 아버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8만1000가구로 전체의 18.3% 정도다.

미혼부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모자(母子)가구는 51.6%로 부자(父子)가구(21.1%)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나,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모자 기타가구 13.9%, 부자 기타가구 13.5%)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싱글대디들은 대체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부모가 된 후 '부와 모의 역할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집안일 부담이 증가'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 외에도 사회적인 편견에 멍 들고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미혼모·부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당연히 아이 아빠(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별적) 시선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미혼부들은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벽에 부딪혔다. 2015년 11월부터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전자 검사서'만 있으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원하면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호적에 올릴 땐 얘기가 달라진다. 생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유나 생모의 인적 정보를 모를 경우 출생 신고조차 기각될 수 있다. 미혼부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사건'은 58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9.7%(113건)가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내 ELS 원금 위험할 수 있다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격랑에 빠진 국내 증시…투자 전문가 “분산투자·트럼프 수혜주 주목”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392,000
    • -1.9%
    • 이더리움
    • 4,302,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3.36%
    • 리플
    • 1,506
    • +19.52%
    • 솔라나
    • 302,400
    • -2.17%
    • 에이다
    • 1,003
    • -2.15%
    • 이오스
    • 904
    • +7.36%
    • 트론
    • 273
    • +1.87%
    • 스텔라루멘
    • 28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5.28%
    • 체인링크
    • 19,790
    • +0.2%
    • 샌드박스
    • 505
    • +2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