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단체ㆍ소상공인에 무료광고 해준다

입력 2019-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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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광고 가로판매대(사진 = 서울시)
▲희망광고 가로판매대(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공익단체와 소상공인에게 무료광고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돕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광고해 주는 희망광고를 올해 하반기 제2회 소재공모를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청년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희망광고 소재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스타트업은 동점자 처리 시 등에 우대해 선정한다.

희망광고 응모대상은 비영리법인ㆍ단체나 전통시장ㆍ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공유기업 등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공모개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되었던 단체ㆍ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청년스타트업은 대표자 나이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공고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공모소재는 △기부ㆍ나눔ㆍ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ㆍ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 △시민ㆍ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스토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연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ㆍ인쇄ㆍ부착 및 영상제작ㆍ송출 등 광고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온라인 매체 ‘내 손안의 서울’에 단체 소식이나 활동사항 등을 실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인쇄광고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모서리ㆍ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등에 5개월 이상 부착된다.

응모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손안의 서울’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은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월말 최종 선정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희망광고는 비용부담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단체나 소상공인에게는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비영리단체나 영세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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