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1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지방쓰는 법' '차례 지방쓰는 방법' 등 관련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방이란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인 신주가 없을 경우 임시로 종이에 적은 위패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폭 6cm, 길이 22cm정도를 이용하며 한지(백지)에 붓으로 작성한다.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지만 최근 한글로 작성하기도 한다.
지방의 가장 첫 글자는 '나타날 현(顯)'자이다. 고인을 모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고인과 차례를 모시는 사람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신위(신령의 자리로 설치된 장소라는 뜻의 神位) 순으로 쓴다.
부모님 차례의 경우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는 하나의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쓰며 아버지는 왼쪽, 어머니는 오른쪽에 적는다.
부모님이 아닌 조상의 경우 지방에 쓸 조상이 두 분 이상이면 남자 조상을 왼쪽에 쓰고 여자 조상을 오른쪽에 적는다.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妣),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남편은 '현벽'으로 써주면 되는 반면, 아내는 현을 붙이지 않고 '망실' 혹은 '고실'이라고 쓴다. 형은 '현영', 형수는 '현형수',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써주면 된다.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 벼슬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 나라에서 받은 호칭을 쓴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고 적는다.
마지막으로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으면 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나 차례를 지낼 경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면 된다. 어머니의 경우 '현비유인000씨신위'(顯妣孺人000氏神位)라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