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내년 4월 선정

입력 2019-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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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민자 투입,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개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지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부가 2030년까지 약 2조 5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시민단체, 학계, 지역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7년 12월 확정된 바 있다. 기본구상은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부산항 북항 일원을 친환경 해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20~2030년 약 2조 5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금융, 비즈니스 및 연구개발(R&D)이 특화된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북항 자성대 부두 일원(220만㎡)이며, 이 중 육상구역은 143만㎡이다. 특히 이 사업은 자성대부두 재개발,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지역 재개발 등이 포함돼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 개발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례로 관심을 끈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가능하도록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 공공시설지구 등 포괄적인 지구계획은 제시하되, 해당 지구 내의 주요 도입기능은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도록 했다. 이 외에 공유수면도 해양레저,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 계획을 종합 평가해 내년 4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부산의 침체된 원도심 경제를 되살리고 북항지역의 개발효과를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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