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입력 2019-10-14 13:54 수정 2019-10-14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간인 상시휴직제도의 빈틈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제공=이스타항공)
(사진제공=이스타항공)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ㆍ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그렇지만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 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 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내 ELS 원금 위험할 수 있다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 향후 일정은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격랑에 빠진 국내 증시…투자 전문가 “분산투자·트럼프 수혜주 주목”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343,000
    • -1.03%
    • 이더리움
    • 4,384,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6.06%
    • 리플
    • 1,539
    • +23.91%
    • 솔라나
    • 305,500
    • -0.88%
    • 에이다
    • 1,035
    • +2.58%
    • 이오스
    • 926
    • +10.63%
    • 트론
    • 280
    • +2.94%
    • 스텔라루멘
    • 292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200
    • +6.97%
    • 체인링크
    • 20,240
    • +3.32%
    • 샌드박스
    • 516
    • +2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