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 발급 의사, 의료기관 확인 안 돼"

입력 2019-10-16 17:08 수정 2019-10-16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0-16 17:0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뇌종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정 교수가 뇌종양ㆍ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15일 오전 정 교수가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아 그 심각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전날 오후 6시께 팩스로 정 교수의 정형외과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입원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소속 의료기관의 직인이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알려진 것처럼 뇌종양ㆍ뇌경색으로 확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번째 조사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15일 소환하려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6일 출석하는 것으로 소환 일자를 조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37,000
    • +1.94%
    • 이더리움
    • 4,863,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46%
    • 리플
    • 673
    • +1.2%
    • 솔라나
    • 205,900
    • +4.2%
    • 에이다
    • 563
    • +3.87%
    • 이오스
    • 813
    • +1.37%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37%
    • 체인링크
    • 20,210
    • +5.7%
    • 샌드박스
    • 468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