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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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