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사업으로 속여…소비자원, 다이어트 식품 판매 ‘케토 플러스’ 거래 주의

입력 2019-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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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사이트인 ‘케토 플러스’(Keto Plus)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케토 플러스(Keto Plus)’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동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이 글은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원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보조식품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가격 설명을 작고 흐리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주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 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를 진행하고 A씨 사례처럼 세 번에 걸쳐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케토 플러스측에 이런 식의 부당한 영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구입가 환급 거부 등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국제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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