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입력 2019-12-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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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16일 당정이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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