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약 ‘메트포르민’도 발암물질 조사…식약처 “복용 중단 말아야”

입력 2019-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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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이 지난 4일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올해 안에 마련,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현재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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