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집중 단속

입력 2020-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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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지난해 1.3억 원 과태료

▲고속도로 나들목에 버려진 쓰레기.  (뉴시스)
▲고속도로 나들목에 버려진 쓰레기. (뉴시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주요 정체 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21일 환경부는 올해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중점 단속과 함께 명절 음식문화개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피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마련, 기동 청소반 등을 운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당 구역별로 주요 도로 정체구간 등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책 기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6589명의 단속반원이 활동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인 27일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소한 상차림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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