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1-21 12:00 수정 2020-01-21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총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을 김 사장의 급여,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수리비용, 승용차의 리스료와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실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출계획서, 품의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했다”며 “범행이 10년간 이어져 왔고, 횡령 금액도 49억9900만 원에 이른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 직책으로서 총괄, 경영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계열사의 자회사 호면당에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비트코인, ETF 유입에 투심 회복…이더리움 ETF 승인 '오매불망' [Bit코인]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서 배터리 화재…"현재 정상운행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20,000
    • +4.19%
    • 이더리움
    • 4,899,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2.51%
    • 리플
    • 672
    • +1.51%
    • 솔라나
    • 207,900
    • +7.55%
    • 에이다
    • 561
    • +4.47%
    • 이오스
    • 818
    • +3.41%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50
    • +3.69%
    • 체인링크
    • 20,140
    • +6.34%
    • 샌드박스
    • 468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