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국내 첫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20-01-21 11:03 수정 2020-0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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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20일 공군 사격훈련, 불발탄 등 다이버 안전 우려

▲국내 첫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출처=해양수산부)
▲국내 첫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북위 35도 53분 17.69초, 동경 126도 04분 17.77초)으로부터 반경 3해리 내의 해역. (출처=해양수산부)
앞으로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스킨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해수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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