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월 복리 적금…최대 연 4.1%

입력 2020-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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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EB하나은행)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기준으로 21일 현재 기본금리 연 1.5%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가 더해져 최대 연 4.1%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우대 연 1.2% △온라인ㆍ재예치 우대 연 0.1%이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는 올해 입사한 만 35세 이하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제공된다. 다만 6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월 30만 원 이상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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