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 청약은 '청약 홈'에서…청약신청ㆍ정보 확인 간편해져

입력 2020-01-21 15:31 수정 2020-01-21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약 홈' 메인화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청약 홈' 메인화면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2월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됐다. 주택 청약을 받는 청약시스템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 유'에서 감정원의 '청약 홈'으로 바뀐다. 청약 홈은 다음 달 3일부터 청약 업무를 시작한다.

청약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편의성도 높아졌다. 아파트 투 유에선 청약을 신청하려면 10단계 화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5단계만 거치면 청약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전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따로 청약을 신청해야 했던 KB 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 홈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감정원은 앞으로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 청약도 청약 홈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청약 관련 정보도 풍부해진다.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청약 자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양 단지 주변의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경쟁률, 시세 등도 GI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등은 향후 청약 홈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00,000
    • -0.74%
    • 이더리움
    • 3,509,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2.32%
    • 리플
    • 809
    • +4.12%
    • 솔라나
    • 206,000
    • -1.29%
    • 에이다
    • 525
    • -1.32%
    • 이오스
    • 701
    • -2.64%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700
    • -2.14%
    • 체인링크
    • 16,860
    • +0.66%
    • 샌드박스
    • 384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