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 이우석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2-20 16:05 수정 2020-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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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ㆍ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ㆍ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약 82억 원이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담당 이사 조모 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경영진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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