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20-03-2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만 새로 만든 뒤 상급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등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지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고소ㆍ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동일 고소장을 받아 처리했더라도 각하 처분 외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92,000
    • +4.43%
    • 이더리움
    • 4,46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26%
    • 리플
    • 820
    • +0.86%
    • 솔라나
    • 296,400
    • +4.15%
    • 에이다
    • 828
    • +1.47%
    • 이오스
    • 780
    • +4.7%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1.58%
    • 체인링크
    • 19,600
    • -2.63%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