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로고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가 개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2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다. 동시에 지난달 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다. △비용 부담 △정보 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활용도도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