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입력 2020-03-25 15:50 수정 2020-03-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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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출처=채널A 뉴스 캡처)
▲민식이법 시행 (출처=채널A 뉴스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민식이 블랙박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민식이법 사고 당시 가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민식이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는 민식이법 적용 첫날 오후 12시 기준 4만8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는 24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31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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