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 규제 샌드박스 통과…7월부터 시흥시에 투입

입력 2020-05-13 15:29 수정 2020-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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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까지 규제 유예받게 돼…시흥시 배곧신도시 소재 생명공원 순찰 예정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  (사진제공=만도)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 (사진제공=만도)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주관으로 시행된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만도의 ‘시흥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 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만도는 시범운영 기간(2020년 7월~2022년 3월) 관련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게 됐다.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골리’는 7월부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있는 20만 평 규모 생명공원에서 첫 순찰을 시작한다.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딴 ‘골리’의 임무는 감시다. 골리에는 두 개의 자율주행용 라이다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앞으로 골리는 생명공원 산책로를 자율주행으로 정찰하며 CCTV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 지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감시 카메라의 영상은 시흥시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이를 통해 관제센터는 야간 취약 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연말에 골리는 AI 로봇으로 재탄생한다. 7월부터 12월 초까지 축적될 빅데이터는 새로운 비전알고리즘을 통해 골리의 사물 환경 인식 수준을 지금보다 몇십 배 개선할 전망이다.

신규사업추진조직인 WG Campus(운곡캠퍼스)를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세계적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서 축적한 첨단 기술과 경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찰 로봇 시범 운영을 통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융ㆍ복합해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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