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건희 IOC 위원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

입력 2009-1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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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9일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하여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기 위해 세 번째 경쟁에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밴쿠버 IOC 총회(2010년 2월 10일∼11일 개최 예정)가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이 단1명인 상황이라서 이건희 IOC 위원의 자격 회복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이건희 IOC 위원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민, 체육계 및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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