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시장에도 ‘잔금납부 유예’ 등장

입력 2012-1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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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센트럴파크I몰, 분양대금 90% 1년 뒤 지불 가능

아파트 시장에 이어 상가시장에도 ‘잔금납부 유예’ 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잔금납부 유예제는 말 그대로 매수자의 잔금납부일을 뒤로 미뤄줌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I몰은 이미 준공된 상가이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잔금납부 일정을 계약 후 1년 뒤로 미뤄주는 잔금납부 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 분양대금에서 계약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계약 후 1년 뒤 지불해도 되는 것이다. 또 선납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분양가를 7.5% 할인해주고 있다.

26일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올 가을(9월) 이후 공급된 신규분양 상가 32곳의 납입방법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중을 확인한 결과, 계약금 비중은 거의 비슷하지만 잔금 비중은 현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조사된 32곳의 상가 중 18곳의 계약금 비중이 분양가의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분양가의 15~20%를 계약금으로 책정한 곳은 13곳이었다. 32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현장의 계약금 비중이 분양가의 10~20% 로 조사된 셈이다.

분양상가들의 계약금 비중이 이처럼 거의 비슷한 것과 달리 잔금 비중은 분양가의 30~90%로 현장마다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준공이 완료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상가는 대체적으로 중도금보다 잔금 비중이 높은게 일반적이었다. 심지어는 중도금 과정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계약이 구성되는 현장들도 있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초기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를 위한 잔금납부 유예제도가 상가시장에도 도입되고 있다”며 “준공완료 상가 또는 준공임박 상가는 부도 등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투자금 회수가 비교적 빠르지만,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자금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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